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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대 국가유공자, 쓰레기 더미에 갇혀 화재로 숨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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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2025-12-29 작성자s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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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채나연 기자]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70대 주민이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. 28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쌓인 쓰레기. (사진=연합뉴스)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주민 1명이 숨졌다. 숨진 A씨는 이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홀로 거주해온 주민으로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. A씨는 매달 정부로부터 약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.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세대 내부에는 쓰레기와 폐가전, 옷가지 등이 성인 남성 키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내부 공간은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. https://www.shillacz.com/gimje/ A씨는 화재 당시 세대 안에 있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.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생활하는 등 저장 강박 증세를 보여왔다. 외출 후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각종 물건과 쓰레기를 담아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.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수년 전 한 차례 비용을 들여 세대 내부 쓰레기를 정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한 적이 있지만 이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A씨가 정리 요구를 거부하면서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.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정리를 권유했으나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 이번 화재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관리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.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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